정년 실업급여 조건|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기간·신청방법 총정리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으면 "정년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년이 도래해서 퇴직한 경우에도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도 정년 도래를 이유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년퇴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사유, 현재 취업 여부, 재취업 활동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년 도래로 퇴직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정년이 되어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됐다면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와는 달라요. 고용노동부는 정년 도래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안내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후에도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다만 회사에서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제안했는데 본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어야 해요. 여기에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퇴직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정년퇴직 실업급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50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현재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50세 이상 및 장애인 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아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지급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1...